[인더닥터] 경고표지 작성 프로그램
HOOW-Warning(하우-워닝)
(주)인더닥터는 산업보건업무를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편의를 드리고자 노력하는 산업보건 전문 솔루션 기업입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제 115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.
다만,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7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경고표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
1. 명칭: 제품명
2. 그림문자: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
3. 신호어: 유해ㆍ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"위험" 또는 "경고" 문구
4. 유해ㆍ위험 문구: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알리는 문구
5. 예방조치 문구: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발생하는
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
6. 공급자 정보: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
(주) 인더닥터에서 개발한 HOOW-Warning(하우-워닝)은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업로드만 하면 자동으로 경고표시가 Word파일 형태로 출력됩니다.
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수정 보완도 가능합니다.
프로그램 사용방법은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