뇌심혈관질환 위험성평가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69조에 의거 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.
(주)인더닥터에서는 뇌심혈관질환질환위험평가를 엑셀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.
산업보건업무를 하시는 분 들께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일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
무료이니 편하게 받아가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
다만, 사용시 그리고 배포시 (주)인더닥터 에서 만들었다는 표시는 꼭 남겨주세요.
참고로 생년월일은 8자리로 넣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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