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평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
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홈페이지(www.nics.me.go.kr) 내 「알림마당>법령 정보>안전원고시/예규/공고」에 게재되어 있음.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"이 라 한다) 제2조제6호, 같은 조 제6호의2 및 제6호의3,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 하 “영"이라 한다)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 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(이하 “인체등유해성물질”이라 한 다)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의 고유번호 97-1-99인 벤젠을 0.1% 이상 1.0% 미만으로 함유한 혼합물에 대해서는 2027년 8월 7 일부터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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